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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느닷없는 IRS 통지서 봇물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국세청(IRS)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제임스 차 CPA는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

2024-09-04

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억불로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2022년 세금 체납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체납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통지서 세금 체납 통지서 세금 체납 세금 미납

2022-06-16

음식·음료 'Cash Only'…경찰 곧바로 현금 압수

손님들 "현금내라"에 어리둥절 카드로는 커피 한 잔도 못마셔 여행사·항공사 숙박비 월정산 "LA시로 지급하라" 통보 받아 22일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더 윌셔호텔' 1층 로비. 입구 쪽 커피숍에 안내문 한장이 선명하게 붙어있다. '캐시온리(CASH ONLY)'다. 직원은 커피값을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꺼내 드는 손님에게 손가락으로 안내문을 가리켰다. 이 호텔에서는 캐시가 없으면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다. 숙박료는 크레딧 카드로 지급 가능하지만 나머지 호텔 내에서 구입하는 음료와 음식은 모두 캐시로 지급해야 한다. 뉴욕에서 출장온 김인수(60)씨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캐시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다. 모아진 매출금은 현장을 지키는 셰리프가 모두 압수하고 있다. LA시검찰이 세금 체납 문제가 있는 이 호텔을 상대로 강제 세금 징수〈4월20일자 A-1면>에 나서면서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이 호텔은 2005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350만 달러에 달하는 숙박세를 LA시에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체납 세금 강제 이행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2일 오전 11시쯤 호텔을 로비에 들어서자 복장을 갖춘 셰리프 2명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오전 내내 1층 로비를 지킨다고 한다. 또 다른 사복차림의 퇴직 셰리프 2명은 커피숍과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의 근무 교대시 취하는 정산을 기다려 현금을 바로 챙기고 있다.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말을 걸자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제복을 입은 셰리프들은 오후 1시가 되자 호텔을 떠났다. 하지만 사복 셰리프들은 떠날 생각을 않는다. 이 호텔 J매니저는 "저들은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한다"며 "2교대로 돌면서 세금 징수 명목으로 매출 현금을 징수해간다"고 말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호텔은 1년째 비공식적으로 매물로 내놓아 바이어들이 수 차례 방문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설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호텔 내에만 있는게 아니었다. C여행사 H여행사들은 21일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 이 호텔의 숙박비를 호텔이 아닌 LA시로 지급하라는 공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숙박을 이 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A항공사도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숙박비를 다음달부터 LA시에 직접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혹해 하고 있다. A항공사측은 "갑자기 통보를 받아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호텔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셰리프를 동원한 LA시의 체납 세금 강제징수는 당분간 계속 될 듯하다. 호텔 문제로 뒤숭숭해지자 이 호텔에 예약을 했던 고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연회장에서 예정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겠느냐는 고객들의 전화에 직원들은 안심을 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속히 문제가 해결돼 고객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예기치 않던 사태에 적잖이 동요하고 있었다. 김정균 기자

2011-04-22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하세요"

국세청(IRS)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2차 자신신고는 1차 신고 때 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 전에 자발적인 신고기간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02-09

'가주 세금 체납' 한인업체 많다…D자동차 770만불

LA 한인타운에서 6년 전 문을 닫은 한인 자동차 매매업체가 가주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체납했다. 가주조세형평국이 최근 발표한 ‘10만달러 이상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 미납 250개 회사(개인 포함)’에 따르면 D자동차와 이 업체 대표 K씨가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770만달러를 체납, 두번째로 많았다. D자동차는 지난 91년 설립돼 공격적인 경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창사 11년만인 지난 2002년 K 대표가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문을 닫았다. 또 한인타운내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업체로 지난 2002년 파산한 H사도 세금 등 112만 달러를 체납, 59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 2005년, 2004년부터 미납 리스트에 올라 있다. 가주 세법에 따르면 세금 미납시 매 3개월 마다 10%의 이자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가주 조세형평국의 브라이언 밀러 에이전트는 “가주내 모든 사업체와 업주를 상대로 3개월마다 세금 납부 상태를 조사해 미납금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조세형평국 웹사이트에 체납 정보를 개재하고 있다”며 “이들 중 세금을 다 내거나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협의할 경우 5일 안에 개재된 정보가 삭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내 판매세와 사용세 최고액 미납자는 아마 아사드 타바와 칼레드 모하메드 타바씨로 무려 1776만 달러를 달하고 있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09-01-26

세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금융거래 불가능, 움쭉달싹 못한다

가주조세형평국이 최근 발표한 판매세와 사용세 체납업체 순위에서 2위에 한인 업체가 오른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이 체납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판매세와 사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매 3개월마다 10%씩 이자가 불어난다. 또 미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은 근저당(Lien)이 설정돼 재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살고있는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집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융자 신청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자동차 융자 및 신용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재산을 압류(Levy) 당하는 경우다. 압류조치가 내려지면 미납자의 은행구좌가 자동으로 동결된다. 이후 은행측은 미납자의 구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징수해 국세청으로 보내게 된다. 미납자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25%가 강제징수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나 셰리프등 치안당국에 의해 현금계산기에 보관된 수익을 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파견한 담당자가 업소에 파견되어 수익을 거두어 갈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판매면허(Seller's Permit)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이는 국세청이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발각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경우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도 있다. 황준민 기자

20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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